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8.30 16:12

건강보험공단, 30병상 이상 의료기관 입원서약서 쓸 때 제시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9월 1일부터 병원에 입원할 때는 자신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를 작성할 때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공단의 이 같은 방침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증 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진료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명의도용을 하는 부정수급은 외국인 사용,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자격상실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발각이 된다고 해도 회수가 쉽지 않다.   

공단은 이렇게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 76억5900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3월 이 같은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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