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02 16:4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석을 맞아 6일부터 15일까지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개소 외에도 추가로 372개소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2개, 부산 28개, 대구 29개, 인천 25개, 광주 9개, 대전 16개, 울산 8개, 세종 2개, 경기 85개, 강원 54개, 충북 17개, 충남 19개, 전북 19개, 전남 59개, 경북 32개, 경남 22개, 제주 3개 등이다.

다만 전통시장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용구간 외 주·정차와 소방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상인들의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불확실한 경제전망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 낙후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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