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9.04 09:21
유명당구선수 미성년 친딸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대한당구연맹의 공식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유명당구선수 미성년 친딸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대한당구연맹의 공식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대한당구연맹이 '유명당구선수 미성년 친딸 성폭행' 보도와 관련 공식입장을 전했다.

3일 대한당구연맹은 '당구선수의 미성년 친딸 성폭행 관련 보도 공식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성년 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당구선수가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며, 이로 인해 1000명의 당구 선수들의 명예가 추락하고 인권이 침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성년 친딸 성폭행 당구 선수 대법원 판결상 피의자는 연맹의 선수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단 한 번도 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일반인이므로 나타났다"며 "이와 관련하여 '당구선수 친딸 성폭행'이라는 타이틀로 금일(2일) 하루 동안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사들과 인터넷 검색어 등으로 전 국민에게 배포되어, 1000명에 달하는 선수들은 주변의 오해 섞인 시선으로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스포츠로써의 당구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는 등 당구 전반에 걸치는 악영향이 막대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언론사에서도 정정보도 해주시길 강력히 바라며, 일부 언론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선수들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적극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오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의자 40대 남성 김모씨는 친딸이 12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7년여 동안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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