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06 11:52

공정위, 특약매입 지침 마련…10월 31일부터 시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규모유통업자는 가격 할인 행사 시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약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한 후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상품 판매·관리 기능은 납품업자가 직접 수행한다.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의 약 72%, 아울렛의 약 80%, 대형마트의 약 16%에 해당하는 매출이 특약매입거래로부터 발생한다.

이번에 마련한 ‘특약매입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행정 예고안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 지침의 존속 기한이 2019년 10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이를 3년 뒤인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가격 할인 행사의 판촉 비용 부담 원칙을 보완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 할인 행사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 행사 비용의 예시로 가격 할인 행사에 따른 가격 할인분을 추가했다. 즉 법정 부담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가격 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수수료율이 조정돼야 함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법정 판촉 비용 부담 비율(50% 이상)의 예외 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추가했다.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 실시를 기획·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하고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 할인 행사 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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