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기자
  • 입력 2016.03.03 00:42

역대 최고수위... 北 자금줄 원천봉쇄

<사진=KBS화면 캡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57일, 2월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이번 결의에서 안보리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을 할 수 없다고 금지했다. 또 북한이 ‘위성발사’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해도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소형 무기(small arms)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수·출입을 금지했으며 수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무기 운송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식량·의약품’ 등 주민생필품을  제외하면 북한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제공하면 안 되는 ‘캐치올(catch-all)’ 방식이 적용됐다. 

이만건 군수공업부장을 비롯해 개인 16명, 기관 12명은  제재 대상에 포함돼 여행금지 대상이 되며 유·무형의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제재 회피와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 정부대표를 추방하도록 해 단천상업은행과 KOMID 대표 이름으로 베트남, 시리아, 이란 등에 머물고 있는 제재대상 개인은 추방이 불가피해졌다. 

또 북한발·북한행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의무화됐으며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승무원 제공도 안 된다.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 선박의 입항도 불허대상이다. 

석탄, 철, 철광의 수출은 금지되고 금, 바나늄광, 티타늄광, 희토류 수출도 전면 금지된다. 항공유를 북한에 제공할 수도 없다.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북한 정부, 노동당 소속 단체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고 자산·재원의 이전을 금지했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금융기관 지점은 제재 결의 채택 후 90일 내에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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