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09 11:10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태풍 ‘링링’ 피해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링링’이 수도권, 충청, 제주지역 등을 강타함에 따라 강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양식시설, 공장 및 시설물 등의 파괴로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침수, 산사태 등 호우 예상에 따른 태풍 피해 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또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보증기관 특례보증도 공급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확대하고 고정 보증료율 0.5%을 적용한다.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에서 공급한다.

농신보는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는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로 공급한다.

보증기관 특례보증은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하고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있다”며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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