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09.10 13:43
양평군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양평군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사업비 24억2536만원을 투입해 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1055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억 5424만원(약 780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억 1112만원(약 24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3억 3000만원(20대)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DPF부착) 3억 3000만원(약 2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2000만원(약 5대)이며,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경우 △양평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를 6개월 이상 소유한자 등이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양평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지게, 굴삭기 등)소유자,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은 △양평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의 건설기계 소유자, LPG화물차 신차 구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한 자가 해당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후 최소 2년간, 엔진교체는 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 차종 연식에 따라 상한액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장치가격의 90%,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와 엔진교체는 자부담 없이 장치가격 또는 엔진 교체비용 전액 지원,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1대당 400만원 정액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및 (건설)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대상은 차량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센터 안내에 따라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부착이 가능한 차량 확인 후 협회 및 제작사에서 양평군에 보조금 신청하고, LPG 신차구입은 조기폐차 후 대상자가 양평군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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