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09.13 04:00
지방 쓰는 법 (사진=네이버 지식백과)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지방 쓰는 법 (사진=네이버 지식백과)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추석을 맞아 차례를 지내는데 필요한 지방 쓰는 올바른 방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방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위패처럼 쓰이며, 일반적으로 폭 6㎝, 길이 22㎝의 한지에 세로 방향으로 글을 적어 사용한다.

한지가 없으면 흰 종이로 대체할 수 있다.

지방에는 우선 고인을 모신다는 뜻의 나타날 현(顯)자를 왼쪽 상단에 쓰고, 그 아래에 제사를 모시는 사람과의 관계를 쓴다.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라고 한다. 

남편은 '顯辟(현벽)', 아내는 '顯(현)'을 쓰지 않고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이라 쓴다.

부인 뒤에는 형은 '顯兄(현형)', 형수는 '顯兄嫂(현형수)', 동생은 '亡弟(망제)', 또는 '故弟(고제)', 자식은 '亡子(망자)', 또는 '故子(고자)'라고 쓴다.

(사진=네이버 지식백과)
큰아버지, 형, 동생, 부인, 남편, 자식의 지방 쓰는 법 (사진=네이버 지식백과)

고인의 직위를 적는다.

일반적으로 학생부군(學生府君)을 쓴다. 고인이 5급 이상 직급으로 공직에 있었을 경우 '(직급명) 부군신위'를 쓸 수 있다. 5급 사무관의 경우 '사무관부군'인 식이다. 부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孺人(유인)'이라 쓰고 뒤에 본관과 성씨를 쓴다.

마지막으로는 '신위(神位)'를 쓴다.

신위는 고인의 영혼 즉 신을 모시는 곳을 뜻한다. 

제사를 모시는 사람의 5급 이상 공직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라고 세로 방향으로 쓰면 된다. 

김해 김씨 성을 가진 부인의 경우 '망실유인김해김씨신위(亡室孺人金海金氏神位)'인 식이다. 

부모 한 쪽이 살아계시면 한 분만 쓰고 두 분 다 돌아가신 경우 한 장에 같이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왼쪽에, 어머니를 오른쪽에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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