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9.11 17:25

1++등급 쇠고기에 근내지방도 함께 표기토록 법 개정

쇠고기 근내 지방함량 표시.
쇠고기 근내 지방함량 따른 등급표시. (자료제공=식약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앞으로 소비자는 쇠고기의 지방함량을 육안이 아닌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쇠고기 등급과 지방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식육판매업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부위와 표시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등급 쇠고기에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마블링) 병행 표시’, ‘쇠고기의 등급 표시대상 부위 변경’ 등이다.

먼저 1++ 등급 쇠고기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7, 8 또는 9)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예컨대 등급(마블링)은 1++(7), 1++(8), 1++(9)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된다. 쇠고기 근내지방도에 따른 지방함량은 7의 경우 16∼17%, 8은 17∼19%, 9는 19%이상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쇠고기를 그대로 구워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구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확대한다. 그동안 찜·탕·구이용 등을 대상으로 등급표시를 해 왔지만 앞으로는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심으로 등급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설도, 앞다리가 표시 부위에 추가되고, 이에 해당하는 세부부위(보섭살, 삼각살, 부채살)가 추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관심정보를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선택할 수 있도록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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