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9.14 08:38
오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모습(사진제공=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모습(사진제공=오산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4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과 유엔군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조례안 총 19건 중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오산시 장애인 복지지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등 4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유엔군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은 원안가결됐다.

장인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산시 조직개편은 진행상의 절차적 하자, 조례의 위배, 시급성 부족, 잘못된 관행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번 심의를 통해 여야 상관없이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오산시 행정이 큰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주셨다"며 "이 부분을 오산 시민들께서도  긍정적인 시점으로 평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산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일을 하듯이 오산시 공무원들 또한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일해야 함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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