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9.16 14:59

“복합결제 도입해 소비자가 필요할 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대한항공·아시아나, 렌터카·호텔 예약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교환 비율 적용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위해 대기 중인 모습(사진=손진석 기자)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위해 대기 중인 모습(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올해부터 소멸되기 시작한다. 이에 항공사를 상대로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공정위는 마일리지 소멸의 부당성을 검토 중에 있다.

대한항공이 1984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는 도입 초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없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그해 10월부터 적립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됐다. 

20018년 7월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2008년 7~12월에 적립된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2008년 10~12월 쌓인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올해 초 소멸됐다.

이러한 항공사들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2008년 마일리지 약관 개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마일리지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소비자단체들은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방법이 없고, 있더라도 불편하며 마일리지 교환비율이 불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일례로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대여할 때 현금 결제하면 약 3만원이면 되지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계산하면 8000마일리지가 드는데 이는 현금 17만6000원에 해당한다.

그동안 마일리지 사용처를 늘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양대 항공사는 렌터카, 호텔 예약 등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일리지 교환 비율이 소비자에게 불리해 항공권 구매 외에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조사됐다.

더욱이 항공사들은 전체 좌석의 5~10%만 마일리지로 살 수 있고, 성수기에는 1~3%에 불과해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한편,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적립돼야 하지만, 이 사용 점수에 도달하지 못해 마일리지를 사용하기도 전에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마일리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현금과 마이리지를 함께 사용해 항공권을 구매 가능하도록 하는 복합결제 안을 제안해 양 항공사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공정위는 “양 항공사 마일리지 발행 규모가 소비자의 사용 규모 보다 훨씬 적은 만큼 복합결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필요할 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항공사 관계자는 “마일리지 소멸에 따른 소비자 불만 해소는 되지만 회사의 비용 부담이 증가 할 우려가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방문해 회계, 마케팅, 제휴 등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항공사가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무기한에서 10년으로 제한한 것은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검찰 고발했으며,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정위에도 조사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제도개선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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