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18 13:30

‘감사전 재무제표 첨부파일’이 최종 제출 완료됐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면 3년동안 위반 사실이 공시되는 만큼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명확화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금감원은 2017회계연도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는 39개사, 비상장법인은 107개사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0개사, 174개사 줄어든 수치다.

위반 내용별로는 살펴보면 상장법인은 미제출 22개사, 지연제출 17개사 등으로 확인됐다. 비상장 위반회사는 미제출 55개사, 지연제출 52개사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장법인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미제출은 2건 늘었으나 지연제출은 1건 줄고 부실기재는 11건 감소했다. 

비상장법인은 미제출이 58건, 지연제출이 112건, 부실기재가 7건 각각 감소했다. 금감원은 조치 첫 해인 2016년 회계연도에는 법령이해가 부족했으나 2017년도부터 점검이 실시되면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전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며 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법정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제출할 시에는 금감원(거래소)에도 동시에 내야한다. 전기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할 경우 허위로 한 것으로 판단, 미제출로 간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거래소)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후 제출현황을 조회해 ‘감사전 재무제표 첨부파일’이 임시저장 상태가 아닌 최종 제출 완료(업로드)됐는지를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 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 수 있고 감사전 재무제표 위반이 있는 경우 3년 동안 위반사실이 공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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