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09.18 15:57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신분으로 준비한 소명자료 (사진=MBN 캡쳐)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신분으로 준비한 소명자료 (사진=MBN 캡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의학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딸 조씨(28)가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과정에서 이 논문을 대학 측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지난 16일 2010학년도 고려대 입학사정관이었던 관계자를 소환조사한 결과 이 관계자는 “당시 지원자 중 1저자 논문을 제출한 사람은 조 씨가 유일했고, 논문 제출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고려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제출서류 목록표’에는 조씨가 낸 논문 제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조 장관이 청문회 등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발언과는 달리 딸이 해당 논문을 입시 당시 제출했을 것으로 검찰은 확신하고 있다.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는 고려대 학사 운영 규정이 있는만큼 조씨의 경우 검찰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향후 대상자 통보, 소명 접수, 입학 취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려대 학사 학위가 무효가 된다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연쇄적으로 무효처리 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부산대 관계자는 “고려대 학위가 취소되면 고졸이란 말인데, 그럼 (대학원 과정인)의전원 입학도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논문을 고려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경력을 인정받아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도 훈련 등의 이유로 뒤늦게 출석일자가 부족한 점이 알려져 고교 졸업이 취소되자 결국 이화여대 입학도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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