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18 15:19

우수 2명는 각 1000만원 받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4100만원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6월 도입 이후 2018년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2억6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8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했다. 우수 2명에게는 각 1000만원을, 적극 3명에게는 각 500만원, 일반 3명에게는 각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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