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9.19 10:47

"면허변경은 법원과 국토부의 정당한 절차 집행에 따른 결과"

보잉 787-9. (사진제공=에어프레미아)
보잉 787-9. (사진제공=에어프레미아)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16일 국토부로부터 조건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를 두고 이전 업무담당자가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짜맞추기식 심사결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에어프레미아는 “허위사실이며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에어프레미아는 18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토부, 신생항공사 면허 짜맞추기식 허용’ 주장 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와 관련해 당사 직원이었던 이모씨가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발표는 국토부의 짜맞추기 심사결과’라는 내용의 글을 각 언론에 배포했다. 이를 일부 언론은 당사에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며 “일부 언론과 이씨가 문서에서 언급한 내용은 대부분 면허 과정상의 사실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대표적으로 이씨와 언론은 ‘신규면허 때 650억원의 신규투자계획이 없었는데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650억원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거짓”이라며 “650억원의 시리즈B 신주발행 규모는 신규면허 신청 시에도, 이번 변경면허 처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출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모씨는 투자의향서(LOI)에 대한 이해를 못한 것 같다”며 “LOI는 계약서가 아니라 투자 의향을 밝힌 것이고, 이는 최초 신규면허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모르면서 본인을 면허책임자 운운하며 새로운 기준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관련 사항은 당시 김종철 전 대표에게도 당연히 보고됐고, 국토부에 이미 2019년 1월에 제출한 사항”이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제출 자료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러한 의혹 제기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번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투자의향에 대한 검증을 요청 받았으며, 투자기관들에게 에어프레미아에 계속 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 받은 바 있다. 최근 진행된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에어프레미아는 법원에 증자 필요성을 설명했고, 자사의 김모 감사가 제기한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는 법원의 결정도 받았다.

에어프레미아는 “법원이나 국토부의 정당한 절차 집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도 모른 체 본인 일방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회사는 유·무형의 실질적 손해를 입어왔다”며 “에어프레미아는 투명한 경영을 통해 내년 9월 예정대로 취항할 것을 약속드리며 음해성 내용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16일 국토부로부터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으며, 자본금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과 2022년까지 항공기 7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물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향후 에어프레미아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부과 받은 1년 내 운항증명(AOC·안전면허)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신규면허 시 제출한 추가 투자계획인 650억원 수준의 신주발행을 세부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 또 추가투자 이행상황, 향후 일정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동의 지분 매각 상황 등을 국토부에 상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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