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9.20 13:23
적발된 제품 중 일부
적발된 제품 중 일부 모습 (사진 제공=식약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금지된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 16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매스틱은 학명이 ‘Pistacia lentiscus L.’으로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이다. 식품 원료는 이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검)이며,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을 할 수 없다. 국내에선 항산화 효과 등을 내세워 위건강과 암예방 식품으로 팔리고 있다.

회수대상은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 4개 제품, 그리고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업체 12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다만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1일 섭취량 1050㎎)’과 매스틱을 추출, 증류 등 공정을 거쳐 제조한 식품첨가물(천연착향료)과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은 회수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트를 차단해 관련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