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09.24 10:26
(이미지=방사청 홈페이지)
(이미지=방사청 홈페이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은 24일 과천 방사청 청사에서 한명진 차장 주재로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에 따른 징계를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모호한 법령・규제 혹은 신규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지연・책임회피 등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방위사업청 차장을 비롯해 방위사업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사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 6인의 민간전문가를 포함 11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교육 추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절차 등 적극적 행정수행을 위한 종합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한명진 차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정을 행함에 있어 공무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행정이 방위사업청의 새로운 조직문화로 뿌리내리는 데에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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