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9.24 13:21

현행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인 여러 개 결합해 1만㎡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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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 완화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이란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밀집훼손지는 GB 내 동식물시설이 밀집한 토지(1만㎡ 이상→3000㎡ 이상으로 개정)를 말한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적이 3000㎡ 이상인 여러 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전체 면적은 1만㎡ 이상)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훼손지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로 했으나, 이를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방식에 추가해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GB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자동 환원되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GB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GB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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