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09.24 16:19
국회교육위원회(사진출처=교육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나머지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5.7%,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은 시도의 예산 협조로 이미 시행된 가운데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교무상교육법은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면실시를 주장하며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안건조정위에서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조정 기간 90일이 흘렀고 이날 다시 전체회의로 돌아왔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시행 범위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국채를 60조 원 발행하겠다고 한다"라며 "다른 데 쓰지 말고 고교무상교육에 쓰라"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야당이 경기도 어려우니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무상교육을 확대한다"라며 "오히려 교육부는 돈이 없다며 이상한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한국당에서 재원을 가지고 고교무상교육 1년 조기 시행을 반대해왔는데 갑자기 재원을 마련하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실제 재원 대책도 없이 전면 추가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 학년 조기 전면 시행에 대해 여러 차례 재정당국, 교육청과 논의를 했다"라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합의가 어려웠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 예산 마련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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