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9.27 12:22

기동민 의원, 년 평균 185건 적발…업체별로는 BBQ가 169건 적발돼 1위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위반 건수 중 '위생교육 미이수' 사례가 가장 많아 현행의 형식적인 교육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797건에 이르렀다. 지난해까지 4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185.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프랜차이즈별로는 BBQ가 169건으로 전체의 21.2%를, 이어 B.H.C. 116건(14.6%), 교촌치킨 91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4년간 위반 건수가 가장 급증한 업체는 교촌치킨으로 2015년 18건이던 위반 건수는 2018년에는 31건으로 늘었다.

위반사례를 분석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가 169건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다. 다음이 조리설비·식재료 등 비위생이 90건(11.3%), 이물혼입 81건(10.2%),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32건( 4%) 순으로 많았다. 특히 잠재적인 위생 위해요소로 평가받는 위생교육 미이수 건수가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행정적 미숙함도 드러났다.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거나(121건, 15.2%),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을 닫는 경우(113건, 14.2%)도 다수 있었다. 프랜차이즈 영업자들에 대한 권리당국의 행정 도움이 필요한 대목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이어졌다. 과태료 부과 처벌이 319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시정명령이 200건(24.8%), 영업소 폐쇄가 104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30개 업체 중 61개 업체가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가벼운 처벌이 상습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했다.

기동민 의원은 “행정당국과 프랜차이즈 본사는 창업 단계부터 위생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성실하게 실시해 업주의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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