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9.27 14:13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9년 하반기 불법사행성 게임물 근절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7일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2019년 하반기 불법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를 야기하여 게임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사행성 게임물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 강화 및 효과적인 대응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게임위와 관계기관은 올해 8월까지 불법 환전 및 개·변조를 일삼는 불법게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적극 실시해 125개소를 단속, 5142대의 불법게임기를 압수했다.

지난해 동기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라고 게임위 측은 설명했다.

여전히 불법사행성 게임장은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여 신종 또는 변종의 다양한 방식의 불법영업이 행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식의 신종 또는 변종 게임 제공업소의 불법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분석기법 강화, 기존 단속절차 개선을 통해 불법 증거확보를 용이하도록 하여 적시 단속 강화, 불법게임물을 유통·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 강화, 적발에 따른 신속한 사후조치로 불법게임물 제공을 차단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등을 논의했다.

게임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국 현장 단속경찰의 불법게임물 위탁 실습교육을 진행 중이며,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의 환경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업무를 수행하여 단속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최근 성행하는 불법영업 실태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하여 불법게임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게임물 제공업소에 대한 상시적 공조 및 협력체계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