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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30 11:01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 받아들여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경비원을 대량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을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회의가 해고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재정상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관리로 바꾼다고 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 의사를 모아 위탁 관리로 바꾸는 것이 절차적·실질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노동자들의 뜻을 거슬러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입주자회의는 그동안 직접 고용해 온 경비원 100명에게 "위탁관리원 방식을 바꾸겠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은 '업무 외 부당한 지시·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차대행 등을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게 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주자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는 등의 해고 이유를 들었다.
해고된 경비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이것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김민정 기자
ann@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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