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30 11:01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 받아들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 <사진출처=압구정현대아파트 시세와 정보 블로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 (사진출처=압구정현대아파트 시세와 정보 블로그)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경비원을 대량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을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회의가 해고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재정상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관리로 바꾼다고 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 의사를 모아 위탁 관리로 바꾸는 것이 절차적·실질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노동자들의 뜻을 거슬러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입주자회의는 그동안 직접 고용해 온 경비원 100명에게 "위탁관리원 방식을 바꾸겠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은 '업무 외 부당한 지시·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차대행 등을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게 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주자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는 등의 해고 이유를 들었다.

해고된 경비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이것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