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3.04 16:18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 내연녀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상오 판사)은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내연녀 김모(55)씨와 은닉 범행에 관여한 김씨 지인 손모(51·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팔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회수가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조희팔과 관계 등을 볼 때 이러한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조희팔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0억원을 받아 보관하던 손씨에게 2009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전달받았다. 

김씨와 손씨는 과거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함께했으며, 김씨가 조희팔을 손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녀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 조희팔에게서 나온 10억원을 지난해 10월숨진 조희팔 조카 유모(46)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손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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