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9.30 16: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 부처와 기관마다 달랐던 연구개발(R&D) 규정과 지침에 대한 공통규정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각 부처와 전문기관에는 총 151개의 R&D 법령·지침·매뉴얼이 있고 서로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연구 현장에서는 매번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해 왔다.

R&D 성과 보고 기한의 경우 부처별로 협약 종료 뒤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등으로 상이했는데, 표준안에서 '45일 이내'로 정했다.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도 '7일', '10일 이내' 등으로 다양했는데 이번에 '10일'로 기한을 규정했다.

'연구책임자', '과제책임자'를 혼용했던 용어도 '연구책임자'로 정하기로 했으며 인건비 지급 기준인 '참여율'이라는 용어를 취지에 맞게 '인건비계상률'로 변경했다.

R&D 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 판정이 폐지됨에 따라 연구성과와 등급 기준도 표준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표준안에 따라 관계 법령 및 규정을 내년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또 자세한 절차와 기준을 포함한 '범부처 연구관리 통합 매뉴얼'(가칭)을 내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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