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0.01 09:12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을 공매하고 있다. (사진제=경기도)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을 공매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요청자 65명과 연장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 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