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1 12:11

"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국회 처리 요청"
"태풍 미탁, 제주 영향 시작…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차질없도록 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센터에서 '제18호 태풍 미탁 대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센터에서 '제18호 태풍 미탁 대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올해도 겨우 석 달 남았다”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과제들을 국민이 체감할 만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는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과제들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미진한 것들은 더 속도를 내거나 보완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내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예결위와 상임위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이런 기회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길 바란다”며 “오해됐거나 왜곡된 주장이나 보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확히 바로잡아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난 9월 21일 수원에서 한 초등학생이 중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큰 충격을 주었다”며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3세부터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소년법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어린 청소년들을 교화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지만 범죄의 폭력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보호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가해자들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정한 바 있으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미제사건 수사에 크게 기여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도 연내에 해결해야 한다”며 “이 법률 가운데 DNA 채취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맞게 개정되지 않으면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어 미제사건 수사에 차질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DNA 정보 이용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에 요청했다.

한편, 이 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으려고 한돈농가, 주민, 군경, 농·축협, 지자체, 정부가 힘을 모아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해 왔다”며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제18호 태풍 ‘미탁’이 제주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며 “지반이 약해진 데다 비가 다시 내리면 붕괴 사고와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ASF 방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온이 떨어지면 화재도 늘어난다”며 “소방청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갖추어지고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시정하는 등 잘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겨울이면 대기 정체와 난방, 석탄발전, 해외에서의 유입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한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권고도 존중해 계절관리제를 잘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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