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3.04 18:15

이례적으로 보도자료 내고 반박…논란 차단위해 나선 듯

 

국가정보원은 4일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권한 남용과 무차별 사찰 우려에 대해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보원은 국회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심각한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이 공식 보도자료를 내면서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세계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나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 폐지법안 총선 공약,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 폭주 등 계속되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테러 위협에 효율적을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의 새로운 테러위협 환경에 맞서는 '국가 대테러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제사회와의 정보공유, 유관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 테러정보 수집·전파와 범정부적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정원의 '통신감청·개인정보 수집 권한' 등의 남용 우려가 있었던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금융정보도 부장판사가 포함된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정보수집·추적 대상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그간 제기된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추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앞으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명 완수에 최선을 다해 입법과정에서 나온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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