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10.02 14:58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의회 이재도(사진) 도의원이 도내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혜택을 형평하게 적용하기 위한 '경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경북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을 근거로 사립학교 재정보조사업에 단서 조항을 두어 각종학교(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를 포함한 일부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도내 모든 사립학교들이 재정지원의 대상되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재도 의원은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학교로서의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한 도내 각종 학교 및 대안학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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