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2 16:0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가 모바일(앱)을 이용해 본인의 납세 정보를 더 많이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 ‘My홈택스’ 서비스를 2일부터 확대‧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에 PC홈택스에서 주로 제공하던 My-NTS의 명칭을 ‘My홈택스’로 변경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납세정보를 통합해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모바일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금신고 내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이다. 이에 종전 개인 11종, 개인사업자 11종의 서비스에서 개인 20종, 개인사업자 24종으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PC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를 주로 이용한 납세자들이 모바일에서도 세법·홈택스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하기’ 기능을 개편해 납세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한편, 연말에는 모바일 홈택스(앱)의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모바일 전자신고를 확대하고 모바일 민원 종류를 늘릴 방침이다.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 100여종을 추가로 제공해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PC기반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대부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켜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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