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04 11:25
'화상벌레'로 알려진 청딱지개미반날개 (사진=Truyền Hình Nhân Dân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스치기만 해도 피부염을 일으킨다는 ‘화상벌레'가 서울, 경기, 충정, 전북, 강원 등에서 발견됐다는 목격담이 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최근 전북 완주의 한 대학교에서 발견돼 화제가 된 '화상벌레'의 체액에는 '페데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피부에 접촉하거나 물릴 경우 '페데러스 피부염' 증상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화상벌레'에 물리면 즉각적인 증상이 없다가 하루 정도 지나면 붉은 발진이 올라오고 물집이 생기며 2~3주간 피부 껍질이 벗겨지며 통증이 동반된다고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않아야 하며 흐르는 물이나 비누로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상벌레'로 알려진 청딱지개미반날개는 크기가 6~8㎜ 정도로 물리면 흉터가 남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이날 일부 네티즌들은 '화상벌레'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뭐하고 있나",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자", "10년전에도 물렸다", "내버려 두면 낫는다. 별거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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