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0.07 10:58

김명연 의원 "해외직구 형태가 72%…실효성 있는 법 개정 없이 불법유통 근절 어려워"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 적발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 불법판매 건수는 2015년 2만2443건에서 2018년 2만865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에 대한 수사 의뢰는 지난 5년 간 35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년평균 70여 명이라는 극히 제한된 숫자만 처벌대상에 오르는 것이다.

특히 이중 포털사이트의 오픈마켓을 통한 직구 중개규모는 연평균 72%에 달하고 있어 온라인 불법유통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마켓은 개인사업자들이 해외직구를 중개해 판매하는 유통 경로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온라인 유통은 불법이다.

문제는 온라인 유통이 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수사의뢰를 위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이버조사단의 인원은 37명에 불과한데다 사이트를 직접 차단하거나 수사권한이 없어 업무의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사후관리 부재는 현재 식약처가 추진하는 약사법을 개정해도 크게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식약처는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중개, 광고금지 명문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판매 발견시 식약처에 통보 의무’, ‘식약처장 요청시 차단조치 등의 결과 제출’ 등이 포함된 조항을 신설해 2019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포털 오픈마켓의 허점을 이용해 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외의약품이 국내에 화장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크림’은 호주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지정했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해당 제품의 영문명칭은 ‘ointment(연고)’로, 현행법상 연고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드름 진정에 최고’ 등 홍보 문구와 ‘호주 국민 크림’, ‘○○크림’ 등으로 팔리고 있다. 특히 연고에 함유된 ‘페트롤라튬’ 성분은 발암가능성이 있어 국내에선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김 의원은 “포털사이트는 상품판매 당사자가 아니므로 조치할 수 없고, 식약처는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판매를 확인해도 방통위에 차단 요청만 가능할 뿐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약사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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