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0.07 11:1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국내 원자력시설 운영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원자력 시설 운영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4년부터 최근까지 총 110차례 위반으로 56억 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69차례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과태료 및 과징금 역시 33억 1,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다.

지난 2016년에 금속용융시험시설의 허가 전부터 금속폐기물을 용융처리하고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 

무단 사용으로 업무정지 3개월과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판독업무자의 등록기준이 미달하거나, 원전 안전관련 설비 계약신고 등을 위반하여 총 22억 61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납부했다.

많은 환자들이 찾는 길병원, 대림성모병원, 제주한라병원은 2017년과 2018년 정기검사에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계획 위반, 자체처분절차 미준수, 폐기물 발생·처리 등 기록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박광온 의원은 “원자력 연구개발과 원전 운용의 기본인 원자력안전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자력시설 운영기관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보여준다”라며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검사를 비롯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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