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10.07 14:10
(사진=경찰청)
(사진=경찰청)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경찰청은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를 7일 전국 경찰관서에서 정식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방어를 위해 누구나 '자기변호노트'나 '메모장'을 쓸 수 있게 됐다. 이는 조사받는 이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로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업하여 제작됐다.

이에 따라 각 경찰관서의 민원인 대기실과 조사실, 유치장 등 방문 민원인과 피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자기변호노트가 비치되며 안내 포스터도 게시된다.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하거나 각 경찰관서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양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활용할 수 있다.

노트 속에는 피의자 권리 안내와 방어권 보장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이 구성됐다.

경찰청은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가 사건관계인의 기억 환기와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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