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0.07 18:14

최소설립규모 200억 설정...소형 BDC 난립 방지
소액공모 한도 확대...30억·100억 이하로 이원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비상장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BDC 설립 후 1년 동안은 의무투자비율 준수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투자받는 중소·벤처기업의 공시의무는 역량과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으로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벤처기업인과 증권사, 창업투자전문회사 등이 참여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비상장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케 하는 규정을 1년간 유예한다.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게 하면 부담이 크다는 간담회 당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BDC 운용자격을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VC)로 제한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소형 BDC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설립규모는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증권사가 BDC의 운용주체일 경우 BDC와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공동주관 등의 형태로 허용키로 했다. 상장 유예기간 없이 설정 후 90일 이내에 상장한 경우에 한해서는 단독주관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사모·소액공모제도 개편안도 확정했다. 현행 청약권유자 기준의 사모제도와 별도로 공개적 청약 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를 신설할 예정이다.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대폭 확대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단계별로 적용키로 했다.

단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시에는 신설·확대되는 자금조달경로 이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소액 공모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과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벤처기업은 공시규제 준수에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 하반기 BDC가 설립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오는 11~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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