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0.08 12:19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기업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산하 기관 5곳이 지난해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 제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중기부를 비롯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산학연협회 등 중기부 산하 5개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 마련한 제도인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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