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08 15:12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내 제정…법무부에서 검사 아닌 담당관이 감찰 전담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수사관행 개혁·법무부의 감찰 강화 등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다.

조 장관은 8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갖고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일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 개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및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 구현을 통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잘화 등을 통한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을 둔 검찰 운영을 신속 추진과제로 꼽았다. 

특히 조 장관은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내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특수부는 폐지하는 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내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정이 제정되면 검찰은 소환조사를 하루 8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심야 조사와 부당한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또 수사 장기화 및 출석조사 제한 등도 규정에 담긴다.

검찰의 자체 감찰기능을 폐지하기 위한 시도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을 통제하고 법무부의 감찰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대검의 감찰이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와 겹치는 경우 법무부의 감찰이 우선하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 강화는 지난 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밝힌 내용으로 대검찰청이 검사를 감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무부에서 검사가 아닌 담당관이 감찰전담을 맡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신속추진 과제와 함께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시행했다.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도 법무부 예규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돼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을 확충되도록 한다.

조 장관은 이외에도 연내 추진 과제로 법무부 탈검찰화 및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개편을 추진하고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를 법무부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견제와 균형원리에 기반한 검찰운영을 위해 검사 인사제도를 재정비하고 검찰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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