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0.08 16:53
(자료제공=윤호중 의원실)
(자료제공=윤호중 의원실)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SNS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고양시 벽제터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과태료를 받은 시민들이 발생했다.

최근 고양시에 위치한 벽제터널은 SNS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방문객이 급증한 가운데, 이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SNS에 게재되자 일부 시민들이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상 이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수사의뢰했고, 벽제터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시민들은 결국 과태로 처분(25만원)을 받게 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벽제터널을 구글에 검색하면 수많은 이미지가 나올 정도로 이곳에서 촬영한 시민들이 많은 유명한 장소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선로무단출입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없었으나, 국민신문고 신고 이후 선로무단출입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한 건수가 총 11번 발생했다.

윤 의원은 "문제는 수년 동안 출입금지를 못하게 하는 경고표지판 등 관련한 행정조치가 없었고, 최근에 경고 팻말이 생겼다는 점"이라며 "과태료 부과가 없다가 갑자기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 제4조에 명시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르면 국민들이 벽제터널의 출입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문객들의 출입을 방치해두다가 민원제기로 인해 벽제터널 출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간 행정청이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믿은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벽제터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터널, 노선에 대해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모르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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