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09 16:16

세방·동방 등 4개 사업자 검찰 고발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대 떡볶이'를 전달해주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출처= 일요서울TV 방송 캡처)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대 떡볶이'를 전달해주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출처= 일요서울TV 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간 총 127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며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주)한진, (주)동방, (주)동부익스프레스, 세방(주)의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씨제이대한통운(주), (주)한진, (주)동방, (주)동부익스프레스, 세방(주), 인터지스(주), 동부건설(주)의 7개 사업자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매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127건 입찰의 규모는 705억원(계약금액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이다.

과징금 규모는 CJ대한통운이 30억2800만원, 한진 24억2000만원, 동방 24억7500만원, 세방 28억18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5400만원, 인터지스 7억4200만원이다.
 
이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외에도 부산·울산 광역시와 5개 도(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로 알려졌다.
 
경쟁입찰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업자가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의 하역 작업은 여전히 씨제이대한통운(주)이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씨제이대한통운(주)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운송료의 10%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은 씨제이대한통운(주)에 위탁했다.

이번 조치는 서민 식품(떡, 쌀 과자류, 막걸리 등 주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의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운송사업자들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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