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09 17:07

두산인프라코어·에버다임 건설기계, 심의 안건 '0건'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덤프트럭엔 강제리콜 없이 '조사 종결'
워크샵 비용, 회당 최대 990만원 지출
결함 신고 646건 대비 강제리콜 '7건'뿐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 (사진출처= 국회방송 캡처)​
​이헌승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방만·부실운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정부의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 근거법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등이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및 시정에 관한 사항 및 제작동일성조사에 대한 심의'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최대 15명으로 제한하는 등 운영기준이 국토교통부 부령에 별도로 규정돼 있다.

최근 5년간 위원회는 총 11건 개최됐는데, 이 중 5건은 1박2일 워크샵으로 건설기계 공장 견학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에는 두산인프라코어 공장, 2017년 에버다임 공장, 2018년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공장, 2019년 두산인프라코어 공장 견학이다.

2016년에는 건설기계 공장 견학은 없었고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계획보고'를 위한 워크샵에서 '제작결함시정제도 발전 방향 회의'만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워크샵 포함 모든 회의 개최 시 비용이 정부 예산 '제작결함조사 사업비' 항목에서 집행됐는데, 회당 경비가 최대 990만원에 육박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사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됐고, 심의 결과는 대부분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에 따른다"는 식으로 처리됐다.

5년간 건설기계 결함 신고 건수가 646건에 이르고 있는데  정부 결함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22건에 불과했고,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올려 심의한 건수는 12건, 강제 리콜이 실시된 것은 7건 뿐이었다.

안건 12건 중 유압호스 간섭(볼보건설기계코리아 덤프트럭), 제동밀림·타이어 이상마모(만트럭 덤프트럭), 보조제동 성능 불량(스카니아 덤프트럭), 핸들 자동복원력 부족(다임러벤츠 덤프트럭) 등 5건의 경우, 결함 사실을 확인하고도 안전 운행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두산인프라코어, 에버다임 건설기계의 경우, 단 한 번도 심의 안건에 올라온 적이 없었고,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덤프트럭도 결함 확인 후 강제리콜 없이 조사를 종결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 15명의 위원 중 9명은 공학전공 대학교수, 2명은 법학전공 대학교수, 1명은 대한기계학회 부회장이고, 3명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및 자동차 정책과장, 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국장 등으로 밝혀졌다.

2015년~2019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개최횟수는 34건으로 건설기계 대비 3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위원수도 25명으로 건설기계 대비 10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건설기계 결함을 파헤쳐 제작사의 문제를 지적해야 할 위원회가 부실하게 회의를 운영하면서 매년 건설기계 제작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건설기계 결함으로 고통 받는 소비자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위원회가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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