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0 14:56

급격한 금리하락에 따른 책임준비금 확대로 당기순익 악화 우려
보험부채 시가평가할 경우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부담 과중' 감안

손병두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개선으로 인해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대체함으로써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LAT 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LAT는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회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현행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는 제도를 말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의 시행시기를 2022년으로 1년간 유예했다”며 “이는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시행시점에 과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국내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지난 8월에는 국고채금리가 최저점을 기록했다”며 “이로 인해 장기보험부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자본확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금리하락과 이로 인한 책임준비금의 확대는 보험회사의 과도한 당기손익 악화라는 재무적 문제를 유발하게 됐다”며 “현행 회계기준은 LAT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올해 말 책임준비금이 증가하면 보험회사의 당기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는 LAT를 개선해 올해 말 보험회사의 당기손실 확대가능성을 낮추려고 한다”며 “IFRS17 시행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당기손실의 확대로 연결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문제를 방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선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강화될 예정이었던 LAT를 IFRS17 시행일정에 맞춰 1년 연기하려고 한다”며 “금리하락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금리의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LAT제도개선으로 인해 줄어든 책임준비금은 가칭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하려고 한다”며 “신설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달리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 내에서의 조정이란 점에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자본확충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IFRS17 시행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놓여있다”며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의 둔화, 인구고령화, 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이차역마진 등 수많은 다른 과제에 의해서도 도전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보험산업이 충실하게 대응해 극복한다면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에도 IFRS17 시행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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