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10.10 18:14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면에 나서 보다 치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지난 5년간(2014~2018) 사고로 30명의 목숨을 앗아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밀안전검사 결과 부적합한 기계식 주차장이 무려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점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1년 4개월 간 이뤄진 8254기의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중 절반에 달하는 4033기(49%)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44기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712기, 경기 376기, 대구 177기, 광주 177기, 대전 173기, 인천 164기, 경남 128기, 전북 71기, 제주 68기, 충남 53기, 충북 47기, 강원 42기, 울산 38기, 전남 33기, 경북 29기, 세종 1기 순이었다.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작동 중인 주차장의 출입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는 출입문, 안전 센서의 부적합 건수가 16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과 사용자를 지탱하는 운반기 강도, 손상 등 부적합(1454건), 운행미숙, 오작동과 같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동운행 미작동(시운전) 부적합(1443건) 등 중대한 결함이 뒤를 이었다.

더욱이 절반에 달하는 부적합 판정에도 정밀안전검사 법정 대상(설치 년차 10년 이상, 전체 기계식 주차장의 88.36%) 중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기계식 주차장은 25.7%에 불과해 현재 운행 중임에도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부적합 기계식 주차장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기계식 주차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안전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개 기간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시행해 왔으나 일반장비를 이용한 샘플링 검사로 진행돼 5년간 단 8.4%(총 검사 10,452건 중 부적합 878건)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기계의 결함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7년 3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지 10년이 지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야하며, 경과조치기간(~2020년 3월) 중에는 설치한지 20년이 지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만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식 주차장은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 통과할 때까지 운영이 중단돼야 한다.

김석기 의원은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나타난 기계식 주차장의 부적합 건수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존 정기검사에서는 8.4%의 부적합률이 나왔는데 그동안 검사를 엉터리로 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밀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운영이 중지돼야 하는데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단속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면에 나서서 지자체와 긴밀히 연계해 보다 치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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