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0.10 17:40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코트라 임직원들이 '청년인턴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코트라 모 이사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특정인이 청년인턴으로 지원한 사실을 듣고 직원들에게 "특정인을 채용과정서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사의 요청을 받은 팀장과 부장은 청년인턴 담당 직원에게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여러 차례 압력을 넣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 관련 임직원에게 인사통보, 견책 등 징계성 조치가 이뤄졌다. 

그뿐만 아니라 코트라는 청년인턴 채용의 기준과 절차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코트라는 지난 2017년까지 청년인턴 채용의 특별한 기준 없이 주관 부서 담당자가 판단해 추천하도록 했다. 2018년 들어 영어시험, OA자격증, 제2외국어 등을 고려해 순위를 나눠 상위자를 추천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나, 채용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기와 2기 청년인턴 추천 때 채용요청 부서의 추천 요청 66건 중 17건에서 상위 순위자가 자기소개서 부실 등의 이유로 후보자에서 제외됐고, 그 자리를 후순위자가 채웠다. 이에 더해 면접 때 부서장 불참, 면접 인원(3인) 부족, 면접결과표 누락 등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청년인턴도 정직원 채용과 같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돼야 한다"며 "청년인턴 채용의 기준과 운영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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