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0.11 15:48

최도자 "연구결과 10%만 보고…보안유지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확인 필요"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연구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빅데이터가 공익적 목적을 충족하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가 종료됐는데도 연구내용을 제출한 건수가 10% 내외로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빅데이터를 신청한 연구건수는 2136건이다. 이중 연구가 종료된 건수는 1083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연구결과를 제출한 논문은 136건에 불과했다. 종료된 연구 중에 12.6%만이 공개돼 나머지는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 수 없게 된 셈이다. 심평원 역시 442건의 연구과제 중 42건(9.5%)만 제출해 낮은 공개율을 기록했다.

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결과가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이유는 정보 자체가 극히 보안이 필요한데다 연구가 공익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의료데이터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자세하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가입자의 거주지, 직장, 재산내역 등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심평원은 환자의 진료내역 및 비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이를 융합하면 코호트연구에 버금가는 가치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빅데이터에는 개인의 예민한 정보가 담겨 있느니만큼 이에 대한 연구활용은 보안과 공익적 목적을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두 기관은 정보의 악용을 막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빅데이터의 접근 목적을 심의하고, 공익성이 인정될 때만 제한적으로 정보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정보를 가지고 비공익적으로 이용해도 알길이 없다”며 “연구 종료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선 빅데이터의 공익적 목적을 충족했는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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