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0.14 12:12
박완수 의원. (사진=박완수 페이스북)
박완수 의원. (사진=박완수 페이스북)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서울 시내 일부 아동·노인·의료 관련 시설 급식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고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및 사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113건이다. 

이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 38개소, 초·중·고등학교 14개소, 병원 및 요양시설 9개소 등이 위생관리 기관에 적발됐다. 

위반 사유로는 식중독 등의 역학조사를 위한 의무 보관 규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위생교육 미필 21건, 유통기한 초과 식품 보관·사용 18건, 위생불량 8건, 종사자의 건강검진 미실시 7건, 식중독 발생 6건 순으로 나타났다.

92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4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지역별로는 동작구가 1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마포구 11건, 서대문과 송파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아동 및 노인 관련 시설이나 의료 시설 등의 급식 위생 관리가 소홀할 경우 2차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서울시 식품 위생 관리부서 등은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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