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0.14 13:54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및 영덕군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058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2002만670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4·4분기부터 2020년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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