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10.14 16:23

내달 1일부터 30일 이내 300명의 동의로 성립기준 완화

경주시는 내달 1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해 소통행정을 강화한다.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제공=경주시)
경주시는 내달 1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해 소통행정을 강화한다.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제공=경주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는 11월 1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해 소통행정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개월 동안의 운영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해 성립기준을 완화하고 SNS 등을 이용한 동의방법을 추가해 온라인 시민청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성립기준은 종전의 20일 이내 500명 동의에서 30일 이내 300명의 동의로 완화해 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 답변할 방침이다.

청원에 대한 동의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동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휴대폰 인증 및 아이핀 인증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 방식과 SNS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을 추가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동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주시민청원은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주시 소통정책의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경주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성립된 청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서면 또는 동영상으로 답변되며 사안에 따라 시장, 부시장, 관련 국··본부장 중에서 답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운영방식의 개선으로 시민들이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청원 창구가 활성화돼 시민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청원은 경주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오는 11월 1일 이후 관리자가 등록하는 청원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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