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10.14 17:21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무원노동조합)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무원노동조합)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경북도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의회가 이번에 추진하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명목상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민원인 응대·운전기사 역할 등 개인별 비서를 두고자 하는 사실상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보좌 인력으로 전향될 소지가 농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제도다.

도의원은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개인 비서를 두고자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도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입법보좌 업무지원을 위해 경북도 의회사무처(2담당관 1정책관 7전문위원실) 소속 직원 130여명이 근무하면서 의원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원 입법에 관한 전문적 업무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관실 소속으로 박사급 입법연구위원 다수가 포함된 입법 전문 연구인력 17명이 근무하면서 입법보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 채용공고’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라고 판단하며 ‘서울시의회 유급 보좌인력 채용에 대한 직권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 줬다.

김영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지방입법기관인 도의회에서 법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한 위법기관 형태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면서 "인력 채용 당위성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독선 행위에 도민대표기관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도의회의 편법 정책보좌관제도’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입법기관인 도의회가 법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의회 전문성을 빙자해 우리도 직원들의 능력과 조직을 무시하면서 채용 당위성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등 공감대 형성 없는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충복의 자세로 공직사회에 걸맞게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철회하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저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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