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14 17:58
남해어업관리단이 19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감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양국 어업지도선이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어업지도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이다.

이들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7일간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뒤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부속서’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공동순시는 2014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했다.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9일까지 불법 중국어선 92척을 나포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나포한 127척보다 약 27% 감소한 수치이다.

양국은 이번 공동순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양국 해경함정이 참여하는 공동순시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 등은 추후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집중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자원밀도가 감소추세에 있어 자원관리 조치가 시급하다”라며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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