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0.15 09:59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지도·단속을 진행한다. 

불법어업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 및 구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체장 규정 위반, 불법어구 사용, 투망·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작살 등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산란기 등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을 51회 실시해 15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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