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15 18:58
광주고등법원 청사 (사진=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의 한 이용원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5일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고법판사)는 이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의 범행 취약성, 증거 인멸 시도 등을 볼 때 장시간 사회에서 격리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며 강도살인,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60대 여성 점주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수를 하고 환불을 거절당하자 점주를 목졸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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